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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레고직구

[레고직구-합산과세편] 나도 레고 직구 해보자. 합산과세의 무서움은 뭐? 8편

안녕하세요. 레고를 사랑하는 짱행복입니다.


어느덧 4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주말이네요.


다들 주말에 무었을 하실것인가요?


전 포스팅 글이나 쫌 써야 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직구 시 필히 알아야하는 합산과세에 대한 것 입니다.


1. 합산과세란?


당일에 두건 이상 입항할 경우와 입항일이 상이 하지만 같은 쇼핑몰 같은 주문 날자의 경우에 두 건이상의 물품가액을 합산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세금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합산과세의 예


위와 같은 경우에 물건 가액들이 합산되어 면세 범위 초과시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서 해외 직구들 하시어요. 이전에는 국가가 상이하여도 합산과세 되었지만 2015년 3월 13일 부로 개정되어 구입 국가가 상이 하면 이제는 각 국가 면세금액 이하로 구입하시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곳 저곳에서 많이 주문해도 각 국가별 과세 금액안에 들면 세금을 낼 걱정이 없겠네요.


또한 이제는 동일 입항하는 물건은 주문일자 쇼핑몰이 상이하더라도 기존에는 합산과세가 아니었지면 현재는 상관없이 입항일 동일이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이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규정이 변경되면서 이제는 자가사용 목적이라도 짝퉁은 통관 불과로 바뀌었습니다. 이점도 필히 주의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레고를 사랑하는 짱행복이었습니다.